한국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둘러싼 규제 당국 간 이견으로 인해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6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와 발행 전반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리아 테크 데스크(Korea Tech Desk) 보도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원화(KRW)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법적으로 발행할 권한을 갖느냐는 문제다.
이로 인해 규제 당국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해당 법안의 통과 시점은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반 규정 놓고 엇갈린 시선… 안정성과 혁신의 충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BOK)은 지분의 과반(51%)을 보유한 은행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미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이러한 금융기관뿐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FSC)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위는 지분 51%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하에서는 인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대부분이 전통 은행이 아닌 디지털자산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핀테크 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역시 규제 아래에서 이뤄지는 혁신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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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여당·전문가 모두 우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반론은 지난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의 ‘지분 51% 규정’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과 같은 흐름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 다수가 한국은행의 제안에 우려를 표했고, 해당 규제 틀이 과연 혁신을 촉진하거나 의미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관이 지분 51%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한국은행이 제기하는 안정성 우려 역시 규제적, 기술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South Korea's Digital Asset Basic Act (DABA) passed June 2025: broad rules for tokenized assets—including stablecoins & NFTs—plus strict licensing, capital, audit, and disclosure standards. Oversight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alWorldAssets #Tokenization #Blockchain…
— RWA Alert (@AboutRWAs) October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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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논쟁의 출발점, ‘테라 사태’의 그림자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는 배경에는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는 ‘테라 사태’가 있다.
한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권도형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와 자매 토큰 루나(LUNA)는, 루나와의 자동화된 연동 구조를 통해 1달러 페그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2022년 5월 치명적인 붕괴를 맞았다. UST는 달러 페그를 상실했고, 루나 가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테라USD와 루나 붕괴로 단기간에 약 400억~45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추가 손실과 연쇄적인 파산 사태로 이어졌다.
(자료 출처: 코인게코)
검찰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
권도형은 최근 해당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의 법률대리인 측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최대 40년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전례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격이 안정적인 코인’이 아니라, 설계 방식과 발행 주체, 규제 체계에 따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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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규제 당국 간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은행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해당 규제가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막아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테라 붕괴 사태 이후 커진 안정성 우려와 글로벌 규제 모델 간의 비교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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