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EU가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보유 자산에 자본요건 적용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25년 8월 5일,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에 노출될 때 적용해야 할 자본요건을 명시한 최종 규제 기술 표준(RTS)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보유를 검토하던 은행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RTS는 자본요건 규정(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CRR) 하에 제정되었으며,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위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EBA는 “이번 RTS는 EU 전역의 금융기관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본요건을 적용하도록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BA publishes new risk guidelines for cryptoassets. EU Authority sets new rules for how European banks must determine and oversee cryptoassets under new capital rules connected with Basel and MiCA https://t.co/Iq07aeHbiW #fundadmin #Custody pic.twitter.com/vrodt7Zryh
— Asset Servicing Times (@ASTimes_) August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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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진입 장벽 제거될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미지수
EBA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경쟁력 유지에 대한 니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암호화폐 보유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위험 평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RTS는 특히 신용 위험, 시장 위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부 모델 도입을 요구한다.
또한 EBA는 은행들이 암호화폐의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발행, 거래 및 대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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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량까지 감시 강화…ESMA도 가세
한편, 유럽증권시장국(ESMA)도 암호화폐 기업 종사자들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번 지침은 EU의 MiCA 규정과 연계되며, 해당 기업 직원들이 암호화폐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ESMA는 2025년 2월 초에 해당 지침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신뢰 구축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 발표는 EU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금융의 연장선에서 포섭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 투자 확대, 거버넌스 정착, 시장 안정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에도 주는 시사점
이번 유럽 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본규제 적용은 한국 금융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지만,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 및 서비스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EU처럼 명료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경우, 국내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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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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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감독청(EBA)은 암호화폐 자산 보유에 따른 자본요건을 명시한 최종 규제안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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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은 전 EU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은행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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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국(ESMA)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 종사자의 전문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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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MiCA 등 기존 EU 규정과 연계되며,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 수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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