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월 12일, 지역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2025년 3분기까지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부흥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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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자금세탁방지 프로토콜과 사이버보안 조치 강화의 중요성 강조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입장이다. 부위원장은 앞으로 발표될 가이드라인에서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특히 거래, 공개, 보고 요건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 보고 요건, 보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프로토콜도 포함된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프로토콜과 사이버보안 조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지역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규제 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가 실명 은행 계좌로 거래소 계좌를 인증해야 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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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비축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 엑스크립톤(xCrypton)의 김종승 CEO는 최근 세미나에서 ‘미국이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가상자산 관련 현안 및 제도화 정책을 논의했으며,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의 사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인 동향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가상자산을 보편 자산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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